__이슈 진단/OnePage Q&A

최저임금 한눈에 보이는 계산법 & +팁 (최저임금 미만 사례)

biznext 2022. 1. 21. 09:00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혹 19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이전 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등)에 미산입비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의 10%, 복리후생비의 2%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외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아래 사례처럼 210만원 급여로 받은 근로자가 위 미산입금액을 제외하면 182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잠깐 살펴보시고 최저임금 마스터하세요.

2024년이 되면 상여금10% 복리후생비2% 모두 0%로 모두 산입된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시급제 / 일급제 / 주급제 / 월급제 ... 모두 시간당 9,16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