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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biznext 2022. 4. 12. 14:00
"인사담당자님,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요?"

연차수당은 IMHR에 자주 묻는 이슈 중 하나에요. 그만큼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연차수당 업무를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발생-사용-소멸-미사용-정산 등 각 단계별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많은 데다가 적용되는 기준이나 의무사항도 많고 예외 사항의 발생 등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 퇴직금연차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중도퇴사자연차수당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는 인사 담당자가 자주 묻는 '연차수당' 질문과 HR 전문가의 답변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으니,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는다면 직접 자문을 받은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답니다.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A)과,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B)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당 A는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수당 B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7. 6. 4. 에 입사한 직원이 2020. 6. 30. 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는 매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보상받았을 텐데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즉, 2019.1월에 2017년, 2018년 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받고, 2020.1월에 2019년 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퇴사할 때 별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고, “2020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은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