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 담보와 특약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담보가 추가돼 있다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주차 또는 운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고차로 거래되는 침수 차량을 확인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사용하면 된다.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침수됐을 때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최소 복구비에 더해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영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해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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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준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되지만,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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