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가고 있다. 가족 등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피부양자 자격은 점점 까다롭게 바뀌는 중이다. 은퇴하면 가장 부담되는 게 건강보험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이를 아낄 방법은 없을까. 지역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소개한다. ①퇴사 후 3년까지는 직장 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보수의 3.43%를 건강보험료(같은 금액을 기업에서 납입)로 낸다. 직장을 그만두면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봄 직하다.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