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법 (훈령)ㅣ★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연구소 or 연구전담부서 인정기업 필독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2022.1.19일 사전에 공지해드린바와 같이 올해부터 연구소(전담부서) 설립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022.1.28일자 대통령훈령으로 일단 2024년 말까지는 변경된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진행될 듯 합니다. 아래 내용과 이전 게시글에게 알려드린 사항을 참조하시어 연구소(전담부서)운영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1장 총 칙(제1조~제6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