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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이슈 진단

[건강보험료특집.6] 무소득자도 공시價 급격 인상, 건보료 부과VS 반전결론, 당신의 의견은?

biznext 2021. 11. 13. 09:00

지역 가입자 771만 가구의 올해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9%(8245원)다. 9%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건보공단은 주장한다. “가입자 중 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8.9%는 보험료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33.5%(258만 가구)는 단번에 9%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에 공단 각 지사로 찾아오는 민원인은 250~300여 명. 이 관계자는 “11월에는 400명까지도 왔다”며 “민원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약을 타 먹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자 “고객님의 예상 대기 순번은 97번째”라는 안내음이 나왔다.

◇무소득자도 공시價 급격 인상, 건보료 부과

건보료 대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高)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다. 우선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은퇴자나 아르바이트 등 자유직 저소득자(연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지만, ‘소득 1000만원 초과에 보유 주택 공시가격 약 9억원 초과’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란 명분으로 크게 끌어올렸다. ‘공시가격 1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런 사례가 쏟아졌다.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사는 김모(여·67)씨는 최근 아들에게 “생활비를 월 27만원씩 더 달라”고 요구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7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잠실 주공 5단지 36평 아파트 한 채가 김씨 전 재산이다. 이 아파트 공시지가는 작년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급등했다. 김씨는 “내가 집값 올려달랬느냐”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너무한다”고 했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떠냐’는 질문에 김씨는 “말이 쉽지, 팔 때 세금 내고, 살 때 또 세금 내면 마지막 밑천이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건데 당신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김씨처럼 집값 상승만으로 갑자기 지역 가입자가 된 사람이 1만7041명이다.

◇월 90만원 임대료·이자가 건보료 폭탄으로

2008년 은행에서 은퇴한 이모(77)씨는 건보료가 갑자기 4배로 올랐다. 월 11만7800원이던 게 41만8600원이 됐다. 이씨 수입은 월 200만원이다. 자기 명의 반포 32평 아파트 한 채와 2.5평짜리 상가 한 칸에서 나오는 돈이다. 아들 집에 들어가며 본인 아파트는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전세 줬다. 그걸 은행에 넣고 월 90여만원 이자를 받는다. 상가 월세는 95만원이다. 그런데 이씨가 받던 임대료·이자 수익에 건보료가 새로 붙었다. 이씨는 “은행 이자는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여기에 또 세금 격인 건보료를 붙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평생 일만 하고 이제 살 만해진 사람에게 국가가 이래도 되느냐”고 말했다.

◇코로나로 직장 잃었는데 건보료 오르기도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고도 건보료는 오히려 더 내는 사람도 많다. 건보료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이 ‘전년도 기준’인 탓이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전직 텔레마케터 B(여·60대)씨 부부는 소득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건보료는 87% 올랐다.

올 초까지 B씨 부부는 매달 340만원을 벌었다. 남편 서모(69)씨가 세탁소·오락실로 평생 번 13억원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고 받는 이자 월 140만원에, B씨가 중소기업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월 200만원을 받았다. 그중 100만원은 90세 시어머니 요양원비와 용돈으로 지출하고 240만원으로 생활해왔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 콜센터 인력을 감축하면서 B씨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부터 연간 1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됐고, 문래동 집 공시지가도 작년보다 1억5000만원가량 오르면서 자산 평가액이 뛰었다. 서씨는 “남들은 ‘예금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우리 처지에선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손을 댈 수가 없다”면서 “노후 계획을 나라가 망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

 

[[[[ 기사의 내용은 건강보험료는 오른면 안된다는 것인지 ??? ]]] 총6회 시리즈 게시를 종료하며 ....

김모(여·67)씨, 이모(77)씨, 서모(69)씨 사례의 이분들 연령은 건강보험최대 수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대 ,40대는 이분들보다 작은 부담을 지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40대가 병원을 찾는것보다는 50-70대가 병원을 찾을 확율이 훨씬 많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급격한 부담 증가가 괴로율수는 있지만 누구하나 작심하고 죽이려는 정책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부조라 생각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처럼 보험료대비 급여비를 가장 많이 쓰는것은 노년기 65세이상 연령층입니다. 가장 적게내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혜택집중 연령(영유아기,노년기)입니다.

평균으로 따져보아도 월평균 보험료는 93,000원이고 급여비는 106,500원입니다.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율, 영유아기 14.85배·노년기 7.04배·학령기 5.55배 順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065300530

 

작년 1인당 건강보험료 월 9만3천789원…혜택은 10만6천562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해 국민 1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9만3천789원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료를 내고 받은 혜택인...

www.yna.co.kr

 

매년 변화하는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정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시리즈중 "2회, 올리는건 자동으로, 내리는건 알아서..." 편의 내용이 가장 불합리합니다. 5개월(6~10월)의 혜택이 아니라 온전히 직전년도 11월부터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자료의 확인문제라니 더욱 그러합니다. 무한긍정의 시선으로 본 글을 마무리하지만 2회편 만큼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시리즈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의 댓글의견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