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①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②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함
③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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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까지 52시간근무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사업장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된 게시글을 열람하세요.
소,중기업(3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연장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https://biznext.tistory.com/171
주52시간제 ㅣ 대응방법은 있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2021.10.14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벌써 7월1일 시행되고 넉달째로 접어드는데 문제와 대응법이 기사에 같이 나오는것이 좋을텐데 문제만 부각하는 기사라 아쉽네요. 아래 홈페이지 게시글과
biznex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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