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15%(월 273,372원)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월환산액적용비율포함하지 않는 금액비고
2019 | 8,350원 | 1,741,590원 | 25% | 435,390원 | 월 435,39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0% | 359,062원 | 월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5% | 273,372원 | 월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3%(월 54,674원)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월환산액적용비율포함하지 않는 금액비고
2019 | 8,350원 | 1,741,590원 | 7% | 121,910원 | 월 121,910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0 | 8,590원 | 1,795,310원 | 5% | 89,766원 |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3% | 54,674원 |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주40시간 기준)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주40시간 기준)
상여금·복지수당은? (2022년)
월 정기상여금 : 194,444원
월 복지후생수당 : 38,289원
- 위 금액 초과액수는 계산에 포함
월 정기상여금 : 194,444원
월 복지후생수당 : 38,289원
- 위 금액 초과액수는 계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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