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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이슈 진단

[최저임금.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or 포함지 않는' 임금의 범위

biznext 2021. 11. 25. 17:00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15%(월 273,372원)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월환산액적용비율포함하지 않는 금액비고

2019 8,350원 1,741,590원 25% 435,390원 월 435,390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0 8,590원 1,795,310원 20% 359,062원 월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1 8,720원 1,822,480원 15% 273,372원 월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3%(월 54,674원)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월환산액적용비율포함하지 않는 금액비고

2019 8,350원 1,741,590원 7% 121,910원 월 121,910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0 8,590원 1,795,310원 5% 89,766원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1 8,720원 1,822,480원 3% 54,674원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
일급: 73,280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 (주40시간 기준)
상여금·복지수당은? (2022년)
월 정기상여금 : 194,444
월 복지후생수당 : 38,289
- 위 금액 초과액수는 계산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