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9월에 공지드린 내용이지만 1월 인사노무부분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올리고 있어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한번 더 올립니다.
두번째, 경영중요도 별다섯개의 중요사항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 보완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116조제2항)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의 사내 사고에 대비한다면 좋은 내용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친족중 근로자가 있다면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가해자 피해자등 관련인사가 많아짐에 따라 대비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간에도 교육이 필요하며 대응 메뉴얼이 만들어져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것 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 대응에 오류라도 있으면 참 곤란해지는 경우의 입법입니다.
https://biznext.tistory.com/90?category=1001810
9월2차 뉴스레터 ㅣ 2021년 하반기 시행 개정 주요 노동법
비즈넥스트 9월 정기뉴스레터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폭염 등으로 대표님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새로 바뀌는 노동법 이슈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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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_4q3HaVs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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