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제로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즉, 달력의 빨간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사기업은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된다.가 일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첫 뉴스레터로 전달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시행, 기업 담당자 및 대표님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이전 처럼 적용제외 됩니다.
[[[ 컨설팅 포인트 ]]]
1> 연차대체를 활용중인 기업은 휴가 및 설, 추석등 연휴에 묶어 1~2일 휴가를 더 주시고 연차휴가를 대체(연간 7~8일 소진, 연간 15개중 50% 소진)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휴가 및 명절에 추가 연차부과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떡값등 보너스 성격을 대체)으로 대응해야 할 듯 합니다.
# 직원이 10명일 경우 84만원정도의 비용입니다. 휴일보다는 근무하는게 더 생산적이라면 수당으로 지급이 최선입니다.
① 연차관리대장 준비하여 연차를 관리합니다.
② 연차미사용수당(1일=84,673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특정시기 특정비용증가를 막을수 있습니다.
휴일외 연차소진계획를 연초에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총량관리)
③ 대체휴일과 관련하여 토요일,일요일 적용을 확인합니다.
④ 토요일 근무시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적용이 필요합니다.
⑤ 직원보다 많이 알고계셔야 합니다.
# 회원기업은 1:1대면상담을 통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인사노무플랜의 세부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전직원 연차관리대장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방안 / 대체휴일 대응 / 무급휴일 적용기준 안내 / 임금명세서 변경확인
연간 연차소진계획 초안발행 등
2> 그외 방법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임금 설계를 변경해 주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있으시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야 잘 되어있겠죠.
그래도 확인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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