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1.~ 2022.12.31. 적용
2022년도 최저임금 ㅣ 시간급9,160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1)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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