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들에게 연간 450만원을 더 지급할수있게 합니다. 2년간 900만원 소득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없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 기업 300만원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적립( 기업 별도 부담금 없음)
-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 지원대상지원대상 청년 기업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37M0.d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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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baba.net/thema/3046/02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 점 6가지! 보기 쉽게 싹 정리해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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