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3] 8가지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 (2019년 기준)
거의 모든경우의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 방법점검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 ① 시간급제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임금산정기간 (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⑦ 예시 > 시급 8,350원인 근로자가 1일 5시간 주 5일(월~금)씩 4주를 근무하고 급여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 ∼ 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급여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시간당 임금 : 8,350원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 : 8,350원 × [ (1일 5시간×5일) ..